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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14 2018고단20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에서, “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에 첨부된 은행거래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여한 통장의 개수 1개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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