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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3 2013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3: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70에 있는 은빛마을 단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사동에 있는 서삼릉 입구 알로에농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음주전력 2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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