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3:53경 같은구 화정동 140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보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5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40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