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0:25경 인천 남동구 인근에서 같은 구 소래로 소래대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높은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1회 범행은 2006년 범행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