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2.10 2014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31. 20:35경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장에 있는 포천이동갈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 범죄 반복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