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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01. 선고 2011누2912 판결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3150 (2010.12.16)

제목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11누2912 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12.16. 선고 2010구합13150 판결

변론종결

2011.6.17.

판결선고

2011.7.1.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시장의 2010. 2. 10.자 각 압류처분"을 "피고 ○○시장의 2010. 2. 10.자, 2010. 2. 24.자 각 압류처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피고 수원세무서장의 2009. 9. 9.자, 피고 ○○시장의 2010. 2. 10.자, 2010. 2. 24.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 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17번 부동산에 관한 피고 ○○시장의 2010. 2. 24.자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부분이 착오로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2010. 2. 10. 을 "2010. 2. 10., 2010. 2. 24. 로, 제1심 판결문 별지목록 제17번 부동산 표시를 "경기도 ○○시 ○○읍 ○○리 599-2 대 2,053.5㎡"에서 "경기도 ○○시 ○○읍 ○○리 599-2 대 2,053.5㎡ 중 원고 지분 2,053.3분의 570.6592 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가. 소외 김AA은 원고와 2008. 7. 25.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25개 건 물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2. 31. 별지 목록 기 재 토지 지분(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위 일부 토지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되, 피고 ○○시장 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대상으로 2010. 2. 24.자 압류처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의 주문을 정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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