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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2. 16. 선고 2010구합13150 판결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국패]
제목

위탁자의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귀속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무효에 해당함

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한, 피고 BB세무서장의 2009. 9. 9. 자 및 피고 CC시장의 2010. 2. 10.자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김AA은 원고와 2008. 3. 28.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포함한 25개의 건 물에 대하여, 2008. 12. 31. 별지 목록 기재 토지(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8. 7. 25. 위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08. 7. 25. 원고 명의로 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B세무서장은 김AA이 200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 합계 4,711,666,42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9.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제1 처분을 하였고, 피고 CC시장은 김AA이 재산세 5,298,490 원 및 주민세 381,338,390원 합계 386,636,880원을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10. 2. 1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음을 통지하는 이 사건 제2 처분(이 사건 제1 처분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B세무서장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소 중 동 피고의 2009. 9. 9.자 압류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실질적으로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인데 동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 청구부분이 동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 는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동 청구부분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신탁재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 금지되고 다만 신탁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런데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그 예외사 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압류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2007. 12. 31. 법률 법률 제8832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신탁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납세자라 하더라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 단,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결과 위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탁자의 채권자가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경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와 같이 신탁 전에 이미 신탁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후 신탁재산이 되었다 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여 이러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야 하므로, 위 규정 단서의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라 함은 신탁설정 이후 신탁재산의 관리 ・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신탁법 제42조에 의한 수탁자의 비용 ・ 손해배상청구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보수청구권 등 신탁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권) 뿐만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도 포함되고, 신탁재산 자체에서 연유하는 권리에는 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관계가 설정되면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는 없으므로,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은 수탁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위탁자인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김AA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 제21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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