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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7. 05:2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D 앞 도로를 야탑역 사거리 방면에서 여수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3차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II 화물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뒤 범퍼 등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G(79세)의 몸통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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