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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0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로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라인아파트 쪽에서 남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및 3차로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주식회사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가 운전하는 G 소유의 H 이륜자동차의 뒤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2,63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928,4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Ⅰ(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 화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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