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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19 2011가합11924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 B, C,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 E, F, G, H, I, J, K은 원고로부터 각 별지1. 표의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A 일대 17,747.2㎡(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 지상에 있는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라 2006. 4. 28.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은평구청장’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고 한다

)를 받고, 2011. 4. 19. 조합설립변경인가(이하 ‘이 사건 변경인가’라고 한다

)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에 소재하는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자이거나 근저당권자이다.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2항 각 부동산(이하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기재시 ‘별지 목록 기재’를 생략하고 몇 항 부동산인지만 표시하기로 한다), 피고 C은 3, 4항 각 부동산,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이하 ‘피고 D교회’라고 한다)는 5, 6, 7항 각 부동산, 피고 E은 8항 부동산, 피고 F, G은 각 9항 부동산의 1/4 지분과 10항 부동산의 1/2 지분, 피고 H은 9항 부동산의 1/2 지분과 11항 부동산, 피고 I은 12항 부동산, 피고 J는 13항 부동산, 피고 K은 14, 15항 각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고(이하 위 10명의 피고들을 ‘소유자인 피고들’이라고 한다), 피고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안양축협’이라고 한다), 피고 서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서서울농협’이라고 한다), 피고 L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자이다

(이하 위 3명의 피고들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들’이라고 한다). 순번 근저당권자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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