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896]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3. 15:5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318.2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선행 사고로 인해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C(40세) 운전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타렉스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F(37세) 운전의 피해자 G종교단체 H교회 소유의 I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F과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에 동승한 J(여, 30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의 수리비로 1,577,662원 상당,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의 수리비 3,151,122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7132]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소유자인바, 2011. 8. 27. 10:22경 화성시 비봉면에 있는 신39번 국도 안산방면 도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 L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위반대장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