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5:05경 수면제 14알 및 분량미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복용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에 있는 선학경기장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선학경기장 주차장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문학경기장쪽에서 인천터미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4세)이 운전하는 I 모하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790,1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드카니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