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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20가단2015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647,188원과 그 중 16,753,585원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2020.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20. ‘D 미용실’을 운영하던 E이 F은행 연수지점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E과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한 2020. 3. 1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E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E은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2007. 3. 20. F은행 연수지점으로부터 25,5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E은 자금 부족으로 미용실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8. 10. 2. 남인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10,000,000원을 체납하여 2019. 1. 11.자로 G연합회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에 위 체납사실이 등록되었고, 2019. 5. 1. 운영하던 미용실을 폐업하고, 2019. 5. 17. 파산 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18. E이 위와 같이 파산 신청을 하여 위 대출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E을 대위하여 2019. 7. 31. F은행에 대출금과 지연이자 합계 16,753,585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2019. 7. 31.부터 2019. 12. 13.까지의 지연손해금은 624,243원, 원고가 E을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은 269,36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상 원고가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마. E은 2001년경부터 피고 C의 조모 H으로부터 돈을 빌려 미용실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변제해왔는데, 2018. 10.경 H에게 변제하지 못한 돈이 80,000,000원에 이르자 피고 B으로 하여금 H으로부터 위 8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피고 C에게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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