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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21 2015가단164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경기 연천군 B에 조성하는 전원단지인 C 조성공사 중 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외부 데크공사 등을 도급받아 2012. 11. 30.경 공사를 완료하면서 2억1,4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공사대금 중 5,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억6,05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 사실 원고는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전원단지인 C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공사, 외부 데크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을 하였다.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상호 D) 앞으로, 원고가 2012. 6. 1. 1억4,300만 원의, 주식회사 건영디자인이 2012. 12. 3. 6,600만 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원고는 2013. 12. 20. 주식회사 건영디자인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세금계산서상 채권을 양수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5,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2억1,4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사 대금은 E이나 F가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공사한 C는 E(피고 동생 F의 처) 소유의 경기 연천군 G 등에 있다

(을 제1~4호증). H(상호 I)가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2. 6. 1.부터 11. 30까지, 공사금액 2억1,45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2012. 6. 1.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 제3호증).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받은 공사대금 5,400만 원 중 1,400만 원은 E 명의로 입금되었다.

원고는 2014. 10. 14.부터 2015. 1. 13.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F(H의 남편)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였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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