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가. 피고 B은 각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8.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서울 관악구 D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C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개업자로서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편의상 원고들이라고 한다)는 공동임차인으로서 2012. 8. 7.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관악구 F 지상 28세대 규모의 G라는 명칭의 원룸 건물(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502호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관리비 50,000원, 임차기간 2012. 8. 27.부터 2014. 8. 26.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전세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고 한다), 그 후 피고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2012. 8. 27.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 C는 중개업자로서 이 사건 전세계약을 중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다가구주택 관리인인 H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그대로 원고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는 총 24세대가 거주 중인데, 건물평가액은 26억 원이고, 은행융자는 10억 5천만 원이며, 임차인들이 주로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보증금 총액은 4억 5천만 원이어서 총 부채액이 건물가액의 70%를 넘지 않아 안전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는 한편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건물평가액 26억, 총 24세대, 융자 10억 5천, 보증금 총액 4억 5천”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에 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