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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584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3,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0.부터 2014. 11. 27...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2. 피고 주식회사 메가마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2.항에서는 ‘B’라 한다

)는 서울 강남구 D외 5필지 지상에 E 2단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피고 C(이하 2.항에서는 ‘C’이라 한다

)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메가마크(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 한다

)는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2) B는 2008. 4. 10. 이 사건 빌라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빌라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B와 원고는 이 사건 빌라 601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B는 2012. 4. 12.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358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채무와 19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빌라 건축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원금 470억 원, 피고는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 이에 B와 피고는 2012. 4. 20. B가 연체하고 있는 위 대출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와 위 3)항에서 본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및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B가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이 사건 빌라 601호를 포함하여 위 빌라 12개 호실에 대한 처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에 C은 B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5 피고는 위와 같이 부여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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