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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5 2015나20730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D 외 5필지 지상에 E 2단지(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한 시공사이다.

나. B는 2008. 4. 10. 이 사건 빌라 준공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빌라 6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C은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B와 원고는 이 사건 빌라 601호에 관한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B는 2012. 4. 12.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358억 원에 가까운 대출금채무와 198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빌라 건축 사업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원금 470억 원, 피고는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을 연체하는 상황이었다. 라.

이에 B와 피고는 2012. 4. 20. B가 연체하고 있는 위 대출금을 피고가 대위변제하고, 이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와 전항에서 본 B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와 공사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B가 나항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이 사건 빌라 601호를 포함하여 위 빌라 12개 호실에 대한 처분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위 합의에 C은 B의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이 부여받은 처분권에 터 잡아 2014. 3. 13. B 명의로 이 사건 빌라 601호를 F, G에게 3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5. 23.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2014. 3. 13.이나, 등기원인은 2014. 3. 28. 매매로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4, 8,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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