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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합5230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A,B,주식회사C에대한공증인가법무법인우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는 피고로부터 수차례 돈을 차용하였고, 원고 A, B, 주식회사 C은 2015. 1. 8.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법무법인우인2015년증서제3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또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F’라는 상호로 커피숍(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2014.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피고가 직원 G을 통하여 이 사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작성일까지 발생한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원고

B는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피고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카페의 운영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 수익금으로도 대여금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 B에게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고액의 선이자와 선수수료를 선취한 후 금전을 대여하였으므로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로 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각 대여금 원본과 이자를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대여원리금을 재산정하면 원고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인 대여금 채권을 모두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64,648,859원을 초과 변제한 것이 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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