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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1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9.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 곡 2 동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1년 안에 변제를 해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에 대한 채무 6,000만 원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000만 원 등 총 채무액이 8,000만 원에 달하였으나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8,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6. 11. 11. 19:30 경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누나가 유방암에 걸려 많이 아픈데, 병원비를 좀 빌려 달라, 수표를 은행에 입금을 했는데, 금요일이라 찾을 수가 없으니, 월요일에 찾아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 안타 증권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1. 21: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아까 돈을 보내

준 계좌가 사용할 수 없는 계좌를 잘못 알려 줬으니, 다른 계좌로 200만 원을 좀 다시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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