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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93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5.경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등록하고 현재까지 대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위 A의 시누이로 위 ‘E’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2. 6. 7.경 위 B이 무등록대부업 혐의로 단속되자, 2012. 7. 5.경 올케언니인 피고인 A의 명의로 주거지에 ‘E’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등록하고, 대부자금은 피고인 A이 지원하고, 피고인 B은 돈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고, 대부금을 전달하기로 하였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11.경 수원시 장안구 D 주거지 ‘E’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15만 원, 5일치 선일수 18만 원 등 33만 원을 제외한 267만 원을 대부하고, 5일에 18만 원씩 20회로 나누어 일수(원금, 이자포함)를 지급받아 연이자율 221.3%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와 같이 F 등 25명에게 36회에 걸쳐 7,750만 원을 대부하여 등록대부업자의 법정이자 한도인 연 100분의 39를 초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대부업등록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채무자 F 진술), 수사보고(채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대부업을 도와 준 데 불과할 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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