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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6 2012고단597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6.경 충남 계룡시에 ‘F’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남으로 위 대부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방문하여 채무자로부터 차용금증서, 채무자의 가족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 등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합광고지 벼룩시장 등에 대부광고를 게재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2011. 11. 25.경 평택시 G아파트 106동 303호 H의 집에서 H에게 150만원을 대부해주면서 선이자 45만원을 공제한 105만원을 지급하고, 2011. 12. 2. 피해자로부터 10일분 이자로 45만원을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8. 18.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총 31명에게 금원을 대부하면서 10일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자가 연이자율 100분의 39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4. 15:32경 대포폰(I)을 이용하여 채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한 이자 45만원을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오늘 입금을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잘 숨어 있어라.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찾아가겠다.

집안 식구들에게 찾아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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