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중구청장에 등록하고 대부업을 운영하던 자이고, D, E는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들이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를 초과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0.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40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1. 3.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50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H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25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2011. 11. 28.경 위 ‘C’ 사무실에서 채무자 I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10개월 동안 매월 원금 30만 원과 원금 잔액에 대한 4%의 이자를 상환받기로 약정하여 위 법정이율을 초과하는 원금의 약 연 60.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내역,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