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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5 2015고단1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75』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경 양산시 북정동 인근에서, 후배인 C으로부터 C의 친구인 피해자 D이 아이 폰 6 휴대폰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아이 폰 6 휴대폰을 30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 폰 6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3. 24. 경부터 2015. 6. 14. 경까지 양산시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서 피해자 3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 대금 합계 9,729,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5. 4. 6.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6. 경 양산시 북정동 인근에서, 피고인은 휴대폰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 아이 폰 6 휴대폰을 48만 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은 휴대폰 포장 박스, 택배 송장 등을 찍은 사진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이 폰 6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 폰 6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전혀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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