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가 매수한 경기 가평군 C 소재 주택 2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O 공사대금을 5,000만 원, 계약금을 2,000만 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 진도에 따라 지급하며, 최종 잔금은 토굴 완공 후 지급한다.
O 주택 2세대(각 가구당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 및 주방)를 보수하고, 대문 입구는 아치형으로 하되 넝쿨장미를 양쪽에 심는다.
O 지붕은 조립식 패널로 한다.
O 6명이 마주앉을 수 있을 정도 면적의 황토토굴 방을 설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 대금으로 2010. 5. 25. 계약금 일부인 1,000만 원, 2010. 5. 26. 계약금 잔액 1,000만 원, 2010. 6. 23., 2010. 9. 2., 2010. 9. 3., 2010. 11. 1. 각 5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9. 2. E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하여 E이 2010. 9. 10.경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0. 9. 10.경 F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500만 원에 임대하여 2010. 9. 20.경부터 F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의 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부실시공으로 이 사건 주택에 아래의 하자가 있고, 원고는 아래의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28,493,000원을 지출하여 공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8,493,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