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모두 15세대(1층 2세대, 2, 3층 각 5세대, 4층 3세대)로 구성된 지상 4층의 1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인데, 등기부상 204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관문에는 202호로 표시되어 있다
(한편, 등기부상 202호로 등재된 주택의 현관문에는 204호로 표시되어 있다). 나.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인 원고는 2011. 5. 26. E와 당시 E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5. 2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F건물 202호”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오다가, 다시 2013. 10. 10. 임대차기간은 2015. 10. 9.까지로 연장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에는 등기부상 표시인 204호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202호로 기재하였다.
다. 피고의 신청으로 2014. 2. 4. 개시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에서 G이 2015. 5. 8. 이 사건 주택을 낙찰 받았다.
집행법원은 2015. 6. 26.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주택의 전세권자로 등기된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배당하고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40,000,000원 중 12,000,000원은 소액임차인인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진술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가 공부상의 그것과 달라 원고로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