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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3가단468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5.부터 2014.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들로서 2008. 12. 1. 남양주시 D 임야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2. 6.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인은 피고로, C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되었고, 피고의 이름 뒤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기로 하였고, 한편 임차인이 방충망이나 화장실 유리문 등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시설들을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하거나 이 사건 주택과 관련하여 기존에 연체된 가스나 전기 등 각종 공과금을 대납할 경우 추후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할 때 그 비용들을 모두 반환해 주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C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12. 피고에게 잔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C에게 차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3. 5.경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주택의 토지소유자인 달성서씨훈련봉사공파내곡리종회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당하여 2014. 1. 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를 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증인 E의 증언,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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