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정4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5. 17:57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훔쳐갈려고 핸거요 절도죄로 잡아쳐넣는다 도둑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7.경까지 사이에 총 6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횟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