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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노195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가 2011. 10. 17.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대금 200만 원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1. 11. 10. 오후 2:02경부터 11일 오후 2:07경까지 원심은 공소장 변경 없이, “2011. 11. 11. 14:02경”으로 그 날짜를 달리 인정하였다.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C)를 이용하여 B의 휴대전화(번호 : F)에 ‘병신 꼴값하고 있네 사기꾼 새끼가 날름거리는 주뎅이만 살아서 개지랄하네 개 씹새끼 너 같은 새끼가 회장에’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오후 2:03경에는 빌려 준 200만 원을 빨리 받을 목적으로 ‘방송에 다 까발려지지 말고 이제 그만 입금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전화로 보내는 등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60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B의 휴대전화로 보냄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B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위 범죄일람표 중 일시란 기재 각 범죄일시에 일부 오기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2011. 10. 하순경부터 2011. 11. 중순경까지 60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별지 2 범죄일람표는,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일시란을 삭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문 제2면 각주 1번).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은 피고인이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60개를 B에게 발송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는 B가 피고인이 보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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