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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노30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피고인이 대표이사였던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 불확실하고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직원인 E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케이티스카이라이프’라 한다)가 위성채널 사용료와 상계하지 않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 주면 수일 내에 즉시 위성채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고 케이티스카이라이프를 속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I의 실소유주인 K, O이 2011. 11.경에 추진한 경영권 양도 및 유상증자가 종전과 달리 성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금 유입 을 낙관할 이유가 충분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E에게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위성채널 사용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속해 주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어떻게든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공소사실 기재의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 이후 ‘바로’ 위성채널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C에 그 후의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지급한 점, ④ 피고인이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승인할 권한을 가진 결재권자를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이 사건 프로그램 사용료 수령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I이 2011. 11. 3. L회사 측과 150억 원 상당의 신규 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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