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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3 2013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종합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자인 C는 2010. 1.경 고소인인 종합 유선방송 사업자 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고소인’라고 한다)와 고소인으로부터 “D" 채널을 공급받고 위성채널 사용료(매월 41,670,000원)를 지불하며, 고소인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매월 55,170,000원)를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성방송 채널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1. 서울 양천구 목동 919-1 소재 고소인의 목동지점에서 C 팀장 E을 통하여 고소인과 2011년도 위성방송 채널공급 기본계약을 갱신하면서 고소인 직원에게 “전년도와 같이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위성채널 사용료를 상계한 금액만을 지급하지 말고, 모든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해 주면 그에 해당하는 위성채널 사용료를 바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1. 7.경부터 송출대행사인 'F'에 송출대행료 2억 8,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특수관계인 및 금융권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고도 총 28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C는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과 함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의 계열회사인데 I 및 그 계열회사의 회계는 분리되지 않고 I에서 통합하여 처리하고, I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자금경색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1. 5.경 주가가 1,500원에서 500원으로 급락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등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성채널 사용료 상계 없이 프로그램 사용료 전액을 받더라도 단시일 내에 위성채널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C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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