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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고정22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30. 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회계,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업무의 총괄 담당자로서 영업 매출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의 수입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친분이 있는 E과 F의 운영자들 로부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면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사용료 청구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강남구 G, 9 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E에 2012. 4.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의 프로그램 사용료 1,320만 원을 청구하지 않아 E에 1,32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F 관련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2. 10. 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필터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F에 2012. 4. 경부터 2012. 10. 경까지의 프로그램 사용료 3,080만 원을 청구하지 않아 F에 3,0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으로는 무효인 행위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참조),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 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 야 하고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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