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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0.30 2012고정168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시흥시 D건물 202호의 등기명의인인 E을 대리하여 위 D건물를 관리하는 자, 피고인 A는 시흥시 F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D건물는 2001. 8. 31.자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2006. 1. 27.자로 E을 위탁자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위 신탁계약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제9조 제2항), 수탁자의 사전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되 임대차보증금은 수탁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제10조 제3항)’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 20.경 위 F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E을 대리하여 피해자 G과 위 D건물 202호에 대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위 D건물의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건물주 E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건물에 문제가 생길 때 책임을 져 주겠다. 신탁되어 있는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는 튼튼한 회사로 관리만 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I)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임대차계약 중개업무를 하면서, 사실은 위 D건물에 대해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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