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공사대금 및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3. 4. 2.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로부터 강남구 C 외 3필지 지상에 D건물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9,160,250,000원(부가가치세, M/H설치비 및 광고비 330,000,000원 별도)에 도급받았고, 2003. 6. 3. 도급금액을 10,492,650,000원(부가가치세, M/H설치비 및 광고비 330,00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위 공사를 완공하였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5,736,961,575원인데, 위 도급계약에서 도급금액 잔금을 위 D건물의 입주기간 만료일(2005. 4. 30.)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되 위 지급을 지연하면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2005. 4. 30.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05. 6. 1.부터 2008. 4. 15.까지의 지연이자는 1,647,215,268원이다.
원고는 위 D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2004. 9. 22.부터 2005. 12. 29.까지 피고 A에게 합계 2,449,516,610원을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A가 부도난 2006. 9. 19.부터 2008. 4. 15.까지의 지연이자는 731,902,141원이다.
원고는 피고 A와 용인시 E 일대 토지에 단독주택 46세대 및 단지편의시설을 시공하는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A에게 2004. 1. 15.부터 2007. 12. 17.까지 합계 21,633,694,372원을 이자율 연 9%, 지연이자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008. 4. 15.까지의 이자 및 지연이자는 합계 9,405,099,087원이다.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A의 위 공사대금채무 및 대여금채무를 모두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8. 4. 말경 피고 A가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신탁한 위 용인시 F 사업장 관련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