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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8952 판결
[배당이의][공1995.4.1.(989),1445]
판시사항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경우,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신용금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은 1990.10.29. 소외인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가 동화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0.10.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제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소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한국전자산업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산업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0.12.18. 및 1991.1.2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무자를 한국전자산업으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 및 75,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이하 제2,3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원고기금은 1991.10.16. 위 동화은행에 대하여 위 한국전자산업이 같은 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금 5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그 신용을 보증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위 소외인은 같은 날 한국전자산업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채무등을 연대보증한 사실, 동화은행은 원고기금의 신용보증에 기하여 1991.10.26. 한국전자산업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한편 소외인은 이에 대하여도 같은 날 금 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한국전자산업의 채무를 근보증한 사실, 한국전자산업은 1992. 3. 13.경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동화은행은 1992.5.6. 소외인에 대한 금 90,000,000원의 어음금채권을 신청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사실, 원고기금은 1992.6.29. 동화은행의 청구에 따라 위 1991.10.26. 자 대출금중 잔존 원리금 42,027,099원을 한국전자산업 대신 변제하였고, 그 다음날 동화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1순위 근저당권중 금 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금 232,000,000원에 경락되었고 경매법원이 1992.8.27. 배당기일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동화은행에게 금 97,204,931원, 제2,3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금 129,380,4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심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후에 발생한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1992.5.6. 소외인에 대한 약속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금 90,000,000원 및 그 이자상당액으로 확정되었고, 동화은행이 그 채권최고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였다 하여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은 아니니 원고가 경매신청 후인 같은 해 6.29. 동화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법정대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원심은 동화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당시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그후 원고의 변제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부분은 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전자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원고는 1991.10.16.에, 소외인은 같은 달 26.에 각각 동화은행과 별도의 계약으로 연대보증을 함에 따라 공동보증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소외인은 위 보증을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의 동화은행에 대한 채무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8호증(기록 85정)에 의하면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채무자가 채권자(본,지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사채보증 포함),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채무, 보증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그렇다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도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이 경매신청시 청구금액에서 제외한 위 대출금채권에 대한 소외인의 보증채무도 제1순위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고, 동화은행은 그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어음금채권) 금 90,000,000원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외인에 대한 위 어음금채권에 한정된다고 보고, 동화은행이 경매신청당시 피담보채권 전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음을 전제로, 원고기금이 공동보증인으로서 위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 전부를 변제하고 그 변제한 채권과 함께 담보인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대위한 것을 새로운 피담보채권의 발생으로 본 것은 갑 제8호증의 기재를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대위변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나 담보권실행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4.1.25. 선고 92다5027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동화은행은 제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중 일부 채권만으로 경매를 신청하였으므로 그 근저당권은 그 청구금액을 담보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그 후의 청구금액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원고기금은 위 근저당권이 확정된 이후 동화은행이 경매에서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피담보채권과 제1순위 근저당권의 일부를 앞서 본바와 같이 변제로 대위하게 된 것에 불과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경락기일까지는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더욱이 이 사건에서는 경락기일 이전에는 이해관계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경매절차상 이해관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통지를 해 줄 것을 구하였을 뿐이고, 경락기일이 지난 후에야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배당표의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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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15.선고 93나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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