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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9 2014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9.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7. 2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보호감호 가출소하는 등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12. 12: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남성용 손목시계 1개, 현금 약 81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0. 14. 09: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10. 14. 09: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문을 통하여 그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2013. 10. 14. 09:00경 전북 장수군 E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금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호박반지 1개,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1개,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3. 11. 17. 12:35경 전북 진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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