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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3 2016구단100647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24. 원고 주식회사 녹수에 대하여 한 고령자 고용연장(정년연장) 지원금 28,46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취업규칙 개정 1) 원고 주식회사 녹수는 건축내장재 제조 및 판매, 원고 주식회사 신호인더스트리(이하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라고 한다

)는 건축내장재, 자동자내장재 제조 및 판매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원고 주식회사 녹수가 2008년 7월경, 원고 신호인더스트리가 2007년 7월경 제정한 취업규칙은 정년에 관하여 “사원의 정년퇴직은 만 55세가 만료하는 때로 하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촉탁 등 임시직으로 일정기간 동안 재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3) 원고 주식회사 녹수는 2013년 7월경,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는 2013년 10월경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은 정년에 관하여 “근로자의 정년 연령이 만 58세가 되는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단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촉탁으로 재채용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부당이득금 징수결정의 경위 1) 원고 주식회사 녹수는 사업장의 정년을 만 55세에서 만 58세로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원 대상 근로자는 A 등 13명, 지원금 산정기간은 2014. 5. 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합계 28,462,540원(일부 회수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임)의 지원금을 원고 주식회사 녹수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 신호인더스트리도 사업장의 정년을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고령자 고용촉진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지원 대상 근로자는 B 등 3명, 지원금 산정기간은 2014. 1. 7.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합계 6,725,800원의 지원금을 원고 신호인더스트리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6. 3. 10. 원고 신호인더스트리에게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 통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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