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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9 2012노40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F(2009. 2.경 주식회사 G로 상호변경됨, 이하 ‘F’라고 약칭함)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등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H의 지시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에 관여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관하여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7년 추석 무렵 H이 같이 일하자고 제의하여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H이 진행하는 여러 일을 같이하는 것으로 제의를 받았고, 본격적으로 함께 일한 것은 2008. 2.경부터이며, H이 2008. 5.경 I로부터 F를 인수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또한 H이 진행하는 사업의 전반적인 상황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에서 자신과 H이 협의해서 의사결정을 하였고, 자금을 집행할 때는 자신과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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