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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9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D에게 6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고, D이 임의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을 인출하여 갔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당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C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C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6억 원을 D에게 교부함으로써 C의 자금 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과의 2008. 12. 12.자 약정서에 의하여 6억 원을 받아서 자신이 사용하였다. 위 6억 원은 D이 자신과 공동경영을 위한 주식인수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돈인데, 2009. 7.경 D이 자신과 E에게 경영에서 물러나거나 12억 원을 주는 것 중 선택을 하라고 해서, 결국 14억 원을 주기로 합의가 되었다. E에게 본인의 담보를 가지고 와서 대출을 받아 D의 담보를 빼주라고 하여 E의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대출받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총 6억 원을 D에게 변제하였다.’고 하여, 자신이 D에게 투자금의 반환 명목으로 위 6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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