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 4 내지 7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97』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주로 구인광고를 낸 주점 업주들을 찾아가 마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선불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서울 강서구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유흥주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선불금으로 150만 원을 주면 다음 날부터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6. 9.부터 G에서 일을 하겠다. 우선 아기 분유 값, 기저귀 값이 없으니 3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불받은 30만 원을 갚을 곳에 다 갚았더니 아기 분유 값이 부족하다. 10만 원을 더 가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6. 9.경 위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월세를 낼 돈 60만 원을 가불해 주면 열심히 일해서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1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