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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8.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가 개업 준비 중이던 D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700만 원을 주면 일을 하여 변제하고, 일을 하게 되면 7명을 더 데리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업자 E이 사용하는 F의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0.경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여종업원을 피해자의 주점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라는 아가씨가 부산에서 일하고 있는데 선불금으로 250만 원을 보내주면 G가 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경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여종업원을 피해자의 주점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와 다른 아가씨 1명에 대하여 선불금으로 70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들이 주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4.경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른 여종업원을 피해자의 주점에 취업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K, L 등 나머지 4명에 대하여 선불금으로 1,250만 원과 여비 20만 원을 보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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