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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1 2017나10819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1 사고내역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2 보험계약 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996,9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보험금 77,133,48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본소청구 중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 부분 중 각 피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법원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확인 청구 부분과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만이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원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2005. 1.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B, 보험수익자 피고로 약정하여 별지 2 보험계약내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구체적인 계약조건인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는 별지 3 보험약관 기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주요한 보장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보장명 보장상세 가입금액(원) 납입/ 보험기간 일반상해(기본)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단, 80%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50,000,000 10년/10년 생활소득보상 일반상해로 80%~100% 후유장해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 총60회) 일반상해로 50%~79% 후유장해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 총24회) 일반상해로 20%~49% 후유장해시 매월 가입금액 지급,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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