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5 2015가단218635
보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8,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0.부터 2017. 1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먼저 갑 제1, 2호증, 을 제18, 1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은 2006. 1. 10. 원고를 보험자, 피고를 피보험자, C을 수익자로 각 정하여 ‘무배당 엘플라워웰빙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2006. 1. 10.부터 2037. 1. 10.까지 사이의 보험사고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보장한다.

1) 일반상해(기본계약)(가입금액 3,000만 원):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2) 일반상해 후유장해(가입금액 1억 원): 일반상해로 후유 장해시(단, 80% 미만 후유장해는 장해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지급) 3) 일반상해 고도후유장해연금(가입금액 1억 원): 일반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매년 가입금액의 10%를 10년간 지급하되, 수익자가 원하는 경우 특별약관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나. 피고는 2013. 2. 22. 20:54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외상성 뇌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장해지급률을 총 11%(= ‘척추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의 10%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의 1%)로 산정하고, 이에 따라 2014. 3.경 C에게 일반상해(기본계약) 보험금과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총 1,4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은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2조에 따라 일반상해(기본계약) 보험금, 일반상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