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3.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4. 11. 1. 소령으로 진급한 후 2016. 12. 1.부터 B사단 공병대대 본부 정작과에서 정작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7. 3. 8.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각 징계사실이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7. 1. 초순 12:40경 소속대 막사 1층 대대장실 복도에서, 피해자 이 길을 비켜주기 위해 팔짱을 낀 상태로 벽에 등을 대고 기대어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오른편 벽 쪽으로 가 피해자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면서 피해자를 타고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팔을 피해자의 팔에 닿게 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을 위반하였다
(이하 ‘제1징계사실’라 한다). 2. 2017. 1. 중순 13:30∼14:00경 위 막사 1층 인사과 앞에서, 업무관련 보고를 하려고 다가온 위 피해자로부터 “정작과장님”이라고 불리자, 피해자에게 “누구는 자기한테 예전에 정자과장이라고 했었다”라고 하면서 “정자과장”이라고 재차 말하여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을 위반하였다
(이하 ‘제2징계사실’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피해자를 비켜 지나가던 중에 피해자와 팔이 부딪힌 것은 사실이나, 우연히 부딪힌 것이고, 원고와 피해자가 모두 두꺼운 상의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제1징계사실)를 추행 등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 위반행위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제2징계사실과 같이 ‘정자과장’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그러한 말은 객관적으로 성적굴욕감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