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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나4386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1) 제1심판결문 제3쪽 제4행의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유효하다”를 “이 사건 가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담보가등기로서 유효하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 권한을 위임받은 H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미에서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I는 그 범위에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정당한 대리인에 의해 마쳐진 유효한 담보가등기이다. 설령 H이 I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만 국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의한 유효한 담보가등기이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0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친다.

3)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가 H이 I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유효한 가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H이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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