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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재나58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1998. 8.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가합16034호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권 명의변경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1998. 11. 26. 위 청구취지와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1999. 1. 8.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99나195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99. 8. 19.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1999. 9. 16.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99다52923호로 상고하였으나, 1999. 12. 13.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대리권의 흠결 주장 가) 피고는 C에게, 빌린 돈을 못 갚을 경우 이 사건 자동차와 이 사건 면허권을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할 것을 위임하는 취지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C는 사본인데다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여 효력이 상실된 인감증명서를 근거로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자동차 및 면허권을 처분하였는바, C의 위 처분행위에는 대리권 흠결의 하자가 있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C의 위 처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원고는 다른 소송 사건의 변론에서 재심대상사건은 원고 자신이 아니라 D이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도 재심대상판결에는 대리권의 흠결이 존재한다. 다) 이 부분 재심사유는 대리권 흠결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7조에 의하여 재심제기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위조 주장 원고가 제출한 인감증명서(갑 제2호증 는 위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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