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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5.06 2014가단242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등과 사이에 본인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던 중, F 등으로부터 다른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2억 원 등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으로 받은 것으로 하고 E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나. E 등은 2011년 8월경 당시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는 H의 요청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다. H은 2011. 8. 11. I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I는 2012. 5. 29.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G의 대표이사였던 H이 G의 주주였던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I에게 G의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I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I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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