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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20:25 경 서울 강동구 B 빌딩 주차장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 술에 취해 운전을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2호, 44조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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