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노2363
강간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하려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면서 책임을 전가하려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죄로 처벌받게 하겠다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원심 법정에서부터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