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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11. 24. 선고 70다20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8(3)민,300]
판시사항

중앙토지행정처가 한 내국인 소유농지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판결요지

중앙토지행정처가 한 내국인 소유농지에 대한 방매처분은 당연히 무효이다.

참조조문

법령 제173호, 법령 제12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해동흥업공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판시를 보면, 원심은 원고회사는 그 주식만이 미군정청에 귀속된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법인이고, 1945.8.9 이전에 원고회사의 소유로 되었던 본건 토지인 농지는 원래 귀속될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일단 귀속농지로 취급되어 법령 제173호에 의하여 중앙토지행정처에 이관되어 동처에서 매도된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27조의 2 에 저촉되지 않는 한 위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위 행정처의 매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행정처의 설치목적이 전 일본인 소유의 농지를 방매하는데에 있음은 위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터이므로 동처는 일본인 소유농지가 아니면 이를 방매할 수 없다할 것이니, 동처는 내국인의 소유농지에 대하여서는 이를 방매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서 만일 이런 처분을 권한없이 하였다면 당연무효라고 풀이함이 당연하다. 하리니 이런처분은 법령 제12조에 의하여 유효하게 될수 없는 법리라 하겠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고 원장본안 파기를 못 면한다.

이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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