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재조선 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 법령(이하 ‘군정법령’이라 한다) 제2호 제1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일체의 처분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는 '1945. 8. 9. 이후의 일본인 소유 재산의 소유권이 그해
9. 25.부로 미군정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군정법령 제4조는 이에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렇게 규정한 취지는 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1945. 8. 9. 현재의 상태에서 일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여 그대로 묶어두고 그 소유권을 미군정청에 귀속시키고자 함에 있고(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군정법령과 1949. 12. 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이 귀속재산의 점유자에게 귀속재산의 보관을 명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처분 또는 점유이전을 금지하였으므로,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어 그 이후에는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는 것이 가능하나(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51875 판결 참조), 그렇다고 이에 대한 점유가 그때부터 당연히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